앞으로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관련 신체부위명 표시가 허용된다.

그동안 의료기관 상호는 전문과목(내과ㆍ외과ㆍ신경외과 등)으로만 가능하고 신체부위 명칭 사용이 금지돼 변형된 상호를 사용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의료기관 상호의 경우, 그동안 신체부위 명칭 사용을 못해 대장이나 항문 질환을 주로 보는 병원이나 동네의원의 경우 환자들이 알기 쉬운 ‘항문’ 이란 단어를 쓰지 못하고 ‘창문외과’ 또는 ‘대항외과’ 등 모호하게 사용하던 것이 개선된다.

반영구화장 시술자격도 확대된다. 모든 문신시술은 의료행위로 분류돼 의료인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반영구화장(눈썹, 아이라인 등) 등은 미용업소 등에서도 시술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확정된 방안은 3개 분야(창업, 영업, 폐업·재창업)에서 총 140건의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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