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금년 8월말 현재 사업주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이 52만7천개소에 체납 보험료는 2조3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현황’국감자료에 따르면 사업주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 수는 2015년 45만5천개에서 2016년 47만6천개, 2017년 50만4천개, 2018년 51만8천개, 2019년 8월말 현재 52만7천개로, 4년여 동안 7만2천개 사업장이 늘어나 15.8%가 증가했다.

1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 수는 2015년 7만7천 사업장에서 2019년 8월말 현재 10만 사업장으로 4년여 동안 2만3천개 사업장이 늘어나 30%가 증가했다.

2년 이상 체납한 사업장수도 2015년 2만4천개에서 2019년 8월말 현재 3만2천개로 4년여 동안 8천개 사업장이 늘어나 33.3%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사업주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액은 2015년 1조9,469억원에서 2016년 2조380억원, 2017년 2조1,215억원, 2018년 2조2,472억원, 2019년 8월말 현재 2조2,973억원으로, 4년여 동안 3,504억원이 늘어나 18%가 증가했다.

1개월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액은 2015년 9,942억원에서 2019년 8월말 현재 1조2,188억원으로, 4년여 동안 2,246억원이 늘어나 22.6%가 증가했다. 2년 이상 체납액도 2015년 4,617억원에서 2019년 8월말 현재 5,561억원으로 20.4%가 증가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민연금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 함께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지만 일부 사업장의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가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실효성있는 대책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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