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보건복지부 산하 13개 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오남용 의심사례가 1만 185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에는 주민번호, 개인의 가족관계, 소득재산, 금융정보, 질병유형 등 민감한 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사례 발견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4년 1308건이던 의심사례는 2015년 1451건, 2016년 1950건, 2017년 2147건에서 2018년 5003건으로 급증했다. 2014년 대비 2018년 의심사례 건수는 약 282.5%가 증가했다.

기관별로는 사회보장정보원이 5484건으로 전체의 절반 가량(46.2%)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1665건, 14%), 국민연금공단(1426건, 12%), 대한적십자사(909건, 7.7%)순으로 상위권 모두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밀접하게 다루는 곳이다.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사례 중 실제로 부적정하게 이용된 개인정보는 1259건으로 매년 평균 251.8건의 개인정보 오남용이 발생한 셈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행복e음,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전자바우처시스템 등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사회보장정보원의 오남용 실태다.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오남용 건수 중 15.8%(200건)만이 징계,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마저도 감봉 1건, 견책 3건, 경고 9건으로 이외 187건은 가벼운 주의 처분에 불과했다.

기동민 의원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안일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면서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열람은 개인의 인권 침해뿐만 아니라 범죄에 악용될 여지가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경제적, 사회적 피해가 없었다고 가벼운 주의 처분으로 넘어가기보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선제적인 정보시스템 점검,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열람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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