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희 의원

NECA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초음파 유도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 양성병변 절제술’을 시술이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로 평가, 공지한 데 대해 통과과정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8일 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 국정감사에서 “2차례 신의료기술 탈락 후 3차에서 통과된 맘모톰은 통과과정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먼저 “지난 7월 맘모톰 시술이 신의료기술평가로 승인됐지만 아직 복지부 고시가 공표되지 않아 청구하지는 못한다"면서, ”민간 보험사와 의사들이 1000억대 소송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소송 쟁점은 맘모톰 시술을 환자에게 비용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때 불법 시점이 심사평가원에서 맘모톰 시술을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으로 결정한 2016년 9월인지, 1차 신의료시술평가에서 탈락한 같은 해 12월인지 여부 등을 질의했다.

이른바 맘모톰이 1‧2차 탈락 후 손해 보험사들이 대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 사실상 소송전이 시작됐는데 3차 신청에서 신의료기술로 인정됐었다.

이에 김 의원은 “손보사와 의료계의 싸움이 시작되니 결과가 달라졌다”며, “달라진 점은 신의료기술평가 소위원들과 평가항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유방갑상선외과의사회 이상달 회장은 이날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 맘모톰 시술은 기존 의료기술과 같은 것으로 의대생들에게 교육도 한다"며, 의사들의 맘모톰 시술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