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연 의원

국립암센터의 임금협상 과정이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8일 국정감사에서 국립암센터 파업이 발생한 지난 9월 사용자와 노조가 500여 환자의 생명권을 담보로 약 3%의 임금인상을 합의한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최종임금 합의 전에 시간외근로수당을 포함한 임금 1.8% 인상을 내놓은 사용자에 반해 시간외근로수당을 제외한 임금 1.8%를 요구한 노조의 요구가 맞섰지만 결국 임금 1.8%와 시간외 수당 1.2%(추정치)가 인상된 총액 약 3% 인상안의 노조안이 받아들여졌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지난해 노사가 합의한 국립암센터 필수유지업무 비율 즉, 평소 근무인력 대비 비상시 투입하는 비상인력의 비율 합의결과를 근거로 대다수 암환자를 병원에서 쫓아내고 임금협상에 들어갔다는 것.

노사는 지난해 필수유지업무 비율을 합의하면서 환자가 가장 많이 몰리는 일반병동과 수술실에서 노사의 요구가 상당수 반영된 각각 0%와 50% 비율로 정했다.

결국 입원환자 437명이 반강제적으로 퇴원한 것을 비롯해 39명이 타 병원으로 옮겼고 60건의 수술이 취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김 의원은 “국립병원에서 임금협상을 놓고 생명이 위급한 암환자를 내쫓는 초강수를 둔다는 것은 국민정서상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냐”고 반문하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임금을 올리겠다는 발상 자체는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기적인 집단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사용자측 역시 1.8% 이내에서만 인건비 증액이 가능하다는 기재부 예산편성 지침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후폭풍을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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