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인순 의원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수수료가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은 8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국시원이 2015년 12월 특수법인으로 전환돼 정부출연기관으로서 응시수수료와 정부출연금 지원에 대한 근거를 확보한 지 4년이 다 되었지만, 타 국가시험에 비해 과다한 응시수수료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당초 특수법인화한 후 기관운영비 전체에 대한 국고 출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응시수수료를 30-40% 인하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뚜렷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은 2018년 이후 국가시험이 시행된 장애인재활상담사와 보조공학사를 제외한 23개 직종 중 의사, 간호사, 영양사, 위생사, 간호조무사 등 5개 직종은 응시수수료가 조금이라도 인하됐다.

2015년 대비 2019년 기준 1인당 응시수수료를 비교하면, 의사필기시험의 경우 30만2000원에서 28만7000원으로 1만5000원 인하되었지만, 의사실기시험의 경우 62만원으로 동일했다.

간호사와 영양사의 경우 1인당 응시수수료가 2015년 9만8000원에서 2019년 9만원으로 각각 8000원 인하되었고, 위생사는 같은 기간 9만8000원에서 8만8000원으로 1만원 인하됐으며, 간호조무사는 3만8000원에서 3만7000원으로 1000원 인하됐다.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각각 19만5000원, 약사 17만7000원, 한약사 19만5000원으로 변동이 없었다.

임상병리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방사선사‧안경사 각각 11만원, 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응급구조사 각각 13만5000원, 요양보호사 3만2000원, 보건교육사 7만8000원 등으로 인하되지 않았다.

남인순 의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금융감독원 등 타 국가시험의 1인당 응시수수료는 건축기사 1만9400원, 공인중개사 1,2차 2만8000원, 변리사 5만원, 세무사 3만원, 사회복지사 2만5천원, 행정사 1차 2만5000원, 2차 4만원, 공인노무사 1차 3만원, 2,3차 4만5000원, 공인회계사 5만원 등”이라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보건의료인을 배출하는 국가시험의 수수료가 과다하게 높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보건의료인의 면허·자격 시험은 국가가 부담한 의무사항으로 국가의 관리·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며, “인건비 등 간접비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를 통해 타 국가시험 응시수수료와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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