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문제가 핫 이슈로 떠올랐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원지동 이전사업’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핫이슈로 떠올랐다.

최근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의 ‘추진 불가’ 선언 이후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8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립중앙의료원 국정감사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서울시-국립중앙의료원이 16년이 넘도록 협의만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보건복지부의 최종 입장은 무엇인지 분명히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빠른 시일 안에 종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표명했다.

국립중앙의료원장이 ‘이전 불가능’ 발표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지적에 정기현 원장은 “의사결정의 몫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공식화한 적은 없다. 절박함 차원서 어려움을 발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도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이 이전을 못하겠다, 그렇지 않다는 다른 입장으로 발표를 하면 국민들은 혼란스럽다”고 지적하고 “향후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희‧윤일규(더불어민주당)‧윤소하(정의당) 의원도 같은 시각의 질의를 했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립중앙의료원 이전‧현대화 사업의 시행주체가 보건복지부이고, 국립중앙의료원은 보조사업자임에도 보건복지부와 합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원지동 이전사업 추진 불가를 공식화’하여 혼선을 초래한 것은 문제가 적잖다”고 지적하고, “원지동 이전을 전면 중단하고 다른 대체 부지를 모색한다면 이전‧현대화가 더욱 지연될 우려가 있고, 또한 그간 부지매입비 445억원 등을 집행한 점을 감안할 때 최적의 해결방안이 있다면 적극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립중앙의료원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신축‧이전 추진 중단 사유 및 향후 대책’에서 ‘그간 서초구 원지동 이전을 기본원칙(대전제)으로 부지의 여러 제약조건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안을 수용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최근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수행 중 소음환경기준 초과결과에 따라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논란 이후 국립중앙의료원은 “소음기준 충족을 위해 방음터널 설치, 서울만남의 광장 및 신양재 나들목 연결램프 이설 등의 대안이 있으나, 막대한 공사비 및 사회적 비용 부담 추가 발생, 의사결정 지연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당사자(보조사업자)로서 어려운 상황임을 불가피하게 토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여야의원들은 “국립중앙의료원은 사업 시행주체인 복지부, MOU 당사자인 서울시 등과 긴밀히 협의해 최적의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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