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가 없는 PA가 의료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가동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가 내부적으로 간호사만 불법이 되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대책마련을 주장하고 나섰다.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두 곳 의료기관에서 최근 5년간 4만건이 넘는 수술에 참여했고, 인력도 5년간 80% 가까이 증가했다고 지적하면서 입장을 질의했다.

이에 이은숙 국립암센터장은 “현실적으로 PA없이는 애로사항이 많다”고 지적하고, “법률 자문을 받아 내부 교육시간 등 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 사안은 여전히 고민스런 문제로 전문‧전담간호사 등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정기현 원장도 “의료체계 부작용의 하나”로 전제한 뒤 “국립중앙의료원 차원서 진료보조인력으로 정의하고, 수술과 내과계 관련 내부적으로 업무범위를 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현실을 토로했다.

이어 “국립중앙의료원은 진료보조 활동을 한 후 반드시 체크하도록 하는 등 많은 규정을 강화해 운영을 하고 있지만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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