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신청건수 10건 중 6건(59.1%)만 의료기관이 의료분쟁 조정·중재 개시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의료기관인증병원에 대한 의료분쟁 신청건수는 2017년 1081건, 2018년 1231건, 2019년 1-6월 602건으로 총 2914건이었다.

이 가운데, 의료분쟁 조정·중재가 개시된 건수는 2017년 653건(자동개시 260건), 2018년 818건(자동개시 397건), 2019년 1-6월 417건(자동개시 189건)으로 총 1888건으로 개시율은 64.8%로 나타나 의료기관인증병원에 대한 의료분쟁 신청건수 10건 중 6건만 조정·중재에 참여했다.

특히, 2016년 11월부터 일명 ‘신해철법’이 시행되면서 의료사고로 사망을 비롯해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중증 장애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도록 한 자동개시건수를 제외하면, 의료기관인증병원의 의료분쟁 개시율은 50.4%로 절반수준에 불과했다.

또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개시된 1888건 중 조정이 성립되거나 합의된 건수는 965건(자동개시 378건)으로 전체 개시건수의 51.1%이었고 2017-2019년 6월까지 전체 의료분쟁 조정신청금액 4675억 8300만원 가운데 조정 성립·합의금액은 3.5%에 불과한 163억 2700만원으로 집계됐다.

김광수 의원은 “현재 정부는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안전한 의료환경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의료기관인증병원에 대한 의료분쟁 조정 신청건수 대비 개시건수는 64.8%로, 의료기관인증병원에 대한 의료분쟁 조정 신청건수 10건 중 4건은 인증병원의 불참 등으로 개시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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