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동민 의원

올해 55명의 조사위원이 요양병원 670곳을 평가해야 한다. 이는 곧 조사위원 3명이 기관에서 241항목을 점검해야 하는 것으로 졸속 심사가 우려된다.

기동민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의무인증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을 평가하는 조사위원이 자율인증을 수행하는 급성기병원 조사위원에 비해 짧은 기간 동안 점검할 항목 수가 불균형적으로 많다”고 지적했다.

이들 조사위원은 의료기관인증평가원의 전담 직원이 아닌 전·현직 의료기관 종사자들로 100% 위촉되고 있다.

기본 계약 기간은 2년이며, 의료기관 평가정보를 수검기관에 유출하는 경우 해촉되는 등의 규정이 있으나 발각되지 않는 한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다.

기 의원은 “지난 9월 화재사고가 있었던 김포의 한 요양병원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소방시설 점검 ‘상’ 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며, “여기에 평가인증 자체가 졸속으로 운영되었을 수 있다는 정황이 확인되면서, 제도 전반에 걸쳐 신뢰성이 크게 훼손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2013년부터 인증 신청이 의무화되었고, 현재 요양병원은 3개영역 54개 기준 241개 항목으로 2주기 인증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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