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 시술이 건강보험으로 가능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그간 혼인신고된 법률혼 부부에게만 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있던 모자보건법을 지난 4월 23일 개정, 난임 부부의 범위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로 확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난임치료시술이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유로 1년 이상 임신하지 못한 난임 부부들이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의학적 시술(보조생식술)이다.

이에 따라, 사실혼 부부가 받는 난임치료시술에 대해서도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정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난임치료시술을 받으려 하는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부부가 제출하는 서류 외에 당사자가 직접 서명한 시술동의서,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을관할 보건소에 같이 제출해야 한다.

주민등록등본으로 1년 이상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법원,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판결문․공문서를 추가 제출이 가능하다. 입증 가능한 공문서가 없는 경우, 2인 이상의 제3자가 1년 이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음을 보증․서명한 문서를 공문서 대신 제출해도 된다.

사실혼 부부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라면, 최대 50만 원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 비용을 관할 보건소로부터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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