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는 한방 첩약 급여화 추진과정에서 대한한의사협회와 청와대 관계자간 야합 의혹이 있다며, 7일 오전 10시에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과 이진석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비서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낭비하고 소아청소년과전문의들을 포함한 의사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번 고소사건은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지난 4일 국감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최혁용 회장에게 제기한 의혹이 근거가 됐다.

이날 김 의원이 제시한 녹취파일 등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인천지역 한의사들에게 “청와대에 가서 의협은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지만 한의협은 적극 지지하겠다"라며, "대신에 첩약 급여화를 해달라고 거래했고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여서 첩약급여화가 사실상 결정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청과의사회는 올해 초까지 정부는 첩약이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 문제를 이유로 급여화에 미온적인 자세를 보여왔으나 최 회장의 인천지역 발언 무렵부터 정부는 '한약급여화 협의체'를 긴급하게 구성하고 연내 첩약 급여화에 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늦어도 내후년까지는 전면실시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소청과측은“이대로 첩약 급여화가 진행된다면 결국 국민들은 누군가의 이익을 위한 검은 거래와 밀실야합을 통해 아무런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이 입증되지 않은 약재를 대거 복용하여 건강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게 되는 중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임현택 회장은 “이번 첩약 급여화 추진 계획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문재인 케어를 강행하기 위해 한의협과 청와대가 야합한 결과”라며, 진상 규명을 위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