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인순 의원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의 오남용이 심각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사용현황’에 따른 것으로 마약류통합시스템의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2개월간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다.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투여기간은 일반적으로 4주 이내로 사용하되 최대 3개월을 넘지 않아야하며, 장기간 복용할 경우 폐동맥 고혈압과 심각한 심장질환 등 부작용 발생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처방하는 의사뿐만 아니라 복용하는 환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공개한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사용현황’자료에서 ‘1건당 처방기간’을 분석해보면, 4주 이내 70.6%, 1-3개월은 27.6%로 평균 29일 처방했다. 그러나 1건당 처방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상 처방하는 비율도 1.8%로 나타났다. ‘환자 1인당 총 처방량’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4주 이하 24.1%(31만명), 3개월 이하 37.5%(48만명)로 전체의 61.6%(79만명)를 차지하지만, 6개월 이하 18.6%(24만명), 9개월 이하 8.4%(11만명), 12개월 이하 5%(6만명), 심지어 12개월을 초과하는 처방도 6.4%(8만명)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들을 다니면서, 중복으로 처방받는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의 병용 처방’도 심각했는데, 식욕억제제는 2종 이상을 기간이 중첩되도록 복용이 금지되어있으나, 2종 이상 병용 처방받은 환자는 13만명(10%)에 달했고, 식욕억제제 2종 이상을 병용 처방받은 환자 중 3개월 이상 초과해 처방받은 환자는 6만6천명(50.7%)으로 드러났다.

미성년자의 복용이 금지되어 있으나, 10대 이하에서도 0.7%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를 요했다.

남인순 의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마약류 사용내역과 환자별 투약 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가 확립되었으나, 모니터링만으로는 오남용을 방지하긴 어려워 보인다”며, “마약류 오남용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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