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LED 마스크 제품이 ‘주름 개선’ ‘안면과 눈, 볼 리프팅’ ‘피부질환 치료‧완화’ ‘기미·여드름 완화’ 등 효과를 표방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대광고를 하다 48개 제품이 적발됐고 식약처는 해당 제조·판매업체에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이들 업체들은 2016년부터 식약처에 의료기기 해당여부를 문의한 바 있고, 2018년 5월9일에는 서울식약청 회의실에서 ‘LED 마스크의 광고표현 검토 및 업계 건의사항 등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도 개최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는 업체의 의료기기 해당여부 질의에 “단순히 화장품의 흡수를 돕는 제품인 경우 의료기기가 아니다”며 “다만 주름개선 또는 피부질환 치료 등에 사용하는 제품인 경우 의료기기”라고 답변했다.

또 6개 LED 마스크 제조업체와 가진 간담회에서 “의료기기 오인광고에 대한 예방 및 필요한 경우 제품에 대한 의료기기 허가를 받으라”고 권유했지만, 간담회에 참석한 업체 중 단 한 업체도 의료기기 품목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식약처의 안일한 점검 또한 소비자의 피해를 불러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S사는 LED 마스크 이외에도 목주름을 개선시켜 준다는 LED 제품을 판매 중이다.

하지만 해당 제품의 광고를 식약처에 조사 요청한 결과 해당제품 또한 ‘의료기기 오인 광고 소지가 있어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같은 회사의 LED 제품 중 하나만 점검해 허위·과대광고로 적발하고 다른 부위의 효과와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는 LED 제품은 점검하지 않은 것이다.

김상희 의원은 “허위과대 광고로 수백억의 매출을 올린 업체들이 이제 와서 ‘광고는 판매처의 문제이며 제품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보이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미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광고를 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에 단속된 업체들에 대해 식약처는 ‘광고 수정 및 삭제’라는 시정조치를 명령하는 데 그쳤다”며 “값비싼 제품을 허위과대광고로 마구 판매하는 기업들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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