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춘숙 의원

지난 5월 허가 취소된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케이주로 인해 위암 등 종양 관련 8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인보사케이주 이상사례(부작용) 보고사례’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월1일부터 지난 8월11일까지 총 329건의 부작용이 보고됐다.

이 가운데 종양관련 보고 건은 총 8건으로 악성자궁내막신생물, 위암종 2건, 췌장암, 간신생물, 여성악성유방신생물, 악성자궁내막신생물, 이차암종이었다.

눈에 띄는 것으로는 ‘효과 없는 약’이라고 보고한 사례가 총 63건, 19.1%에 달했다는 점이다. 인보사케이주 이외의 다른 무릎(슬관절) 주사제의 전체 이상반응 중 효과 없는 약이 차지하는 비중 10.7%와 비교할 때, 2배 가까이 높았다.

특히 문제는 종양관련 부작용 사례 8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직 역학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춘숙 의원실은 “종양관련 부작용 8건에 대한 역학조사 등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종양 관련 이상사례에 대하여는 원보고자의 평가결과 가능성 적음, 평가곤란, 평가불가로 보고되어 현재까지 역학조사는 진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재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춘숙 의원은 “인보사케이주가 현재까지는 허가 시 독성자료, 방사선조사 등을 고려할 때 큰 우려가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전문가 판단이지만, 그럼에도 투여환자 등록 및 15년 간 장기추적조사 등 특별 관리를 실시하는 이유가 종양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이기 때문”이라며, “위암 같은 종양 관련 보고가 접수됐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역학조사 조차 하지 않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더욱 적극적인 환자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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