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믈몬 홈페이지 참조

담배사업법 상 담배로 인정되지 않아 담배세와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뿐 아니라 금연조치 등 각종 규제에도 적용받지 않은 신종 유사 전자담배제품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판매중인 버블몬 전자담배는 6월 1만3800개에서 8월 68만4200개로 약 50배 가까이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버블몬’은 “‘연초의 잎’이 아닌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원료로 하여 제조된 액상제품으로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라 담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같은 액상형 전자담배라 하더라도“버블몬”과 같이 ‘연초의 잎’이 아닌 연초의 줄기나 뿌리 등에서 추출된 니코틴을 사용한 신종 유사전자담배들은 담배사업법 상 담배에 해당되지 않아,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는 물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다양한 금연 및 흡연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유사 담배제품의 유통을 적기에 수습하지 못한다면 담배사업법 뿐 아니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각종 흡연관련 규제 정책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 국민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며,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대한 규정을 ‘연초의 잎’에서 ‘연초의 줄기와 뿌리 등 전체로 확대’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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