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연 의원

호흡기감염병으로 365일 상시관리체계가 유지되어 할 결핵사업이 연중 6개월 가량은 고위험 검진 휴지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간사(자유한국당)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8년도 기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고위험군 결핵 및 잠복결핵검진 시행 기간이 평균 6.5개월이었다.

결핵의 경우 특히 후진국 병으로 알려져 있고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결핵사업은 결핵예방법 제3조1항에 의해 국가와 지자체가 결핵예방의 의무를 지니고 있어 1:1 매칭방식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해 지자체가 사업시행의 주체가 된다.

이 과정에서 1월에 국비가 교부되더라도 고위험군 대상 시설 및 기관을 정하고 이후에 검진사업자를 지정하는데 지자체의 행정관행에 따라 최소 5-6개월이 소요됐다.

결국 학교, 어린이집, 병원, 경로당, 외국인 거주시설 등 고위험군 결핵 검진 대상자들은 빨라야 6월부터 검진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같은 구조적인 허점이 발생하는 데에는 결핵검진사업을 1년 단위로 예산을 편성하는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예산배정과 사업대상자 및 검진기관 선정 등을 1년이 아닌 다년간 단위로 계획한다면 행정절차 지연 등의 이유로 결핵검진 사업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다년사업으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2018년 결핵환자 2만 6433명중 보건소에 접수·관리된 환자는 1069명에 불과해 전체의 4%에 그쳤다.

보건소의 경우 결핵실을 따로 두고 별도의 격리공간에서 진료하는 반면 민간의료기관은 호흡기내과에 방문한 결핵의심환자가 외래환자들과 같은 대기실과 진료실을 사용함으로써 2차전파와 교차감염 등의 위험에 노출되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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