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이 개정 시행되고 있지만 응급의료 사건 방해 건수는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응급의료 방해 사건은 총 3528건이 발생했으며, 2015년 대비 2018년 폭행사건은 2.9배 늘었다.

개정된 응급의료법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최소 1000만원의 벌금형, 중상해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무조건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하다는 이유로 형을 감해주는 ‘주취 감경’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응급의료 방해 사건 종류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폭행이 가장 많았으며, 기타 사유, 위계 및 위력, 난동, 폭언 및 욕설 순이었다. 특히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은 6월말 현재 206건이 발생해 2018년도 386건 대비 절반 비율을 뛰어 넘은 상태로 나타났다.

응급의료 방해로 가장 많이 피해를 본 사람은 보안요원의 경우 최근 5년간 673건의 피해를 입었으며, 간호사 671건, 의사 637건의 순이었다.

기동민 의원은 “의료현장 최일선에서 긴장 속에서 일하는 응급의료인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응급의료방해는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며, “특히 주취자의 가해 행위 전체의 60-70%를 차지하고 있어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