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임시술 건강보험 개선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일 국회서 열렸다.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횟수 차감방안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창우 마리아병원 과장은 1일 열린 ‘난임시술 건강보험 개선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진료현장에서 가장 많은 민원사항은 난자가 채취됐으나 배아이식이 안된 경우, 채취난자가 적은 경우 등이 많다”면서 “현행 신선주기 7회와 냉동주기 5회 보험급여를 난자채취 7회와 배아이식 10회 또는 12회로 분리해 차감하는 것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주창우 과장

또 수정 실패했을 때, 난자 3개 미만 채취와 냉동보관시에 신선주기 보험횟수를 비차감할 것도 요청했다.

덧붙여 “건강보험 자부담률 추가지원에서도 출산 인프라 붕괴로 범국가적 재난상황인데 굳이 기준소득 180% 이하 가구라는 기준을 두는지 의문”이라면서 “본인부담비용은 현행 30-50%를 10-20%로, 습관성 유산 및 반복 착상 실패에 대한 급여 확대, 100%인 본인부담율 30%로 경감”을 제안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난임지원 사업 지원은 2006년 체외수정 시술지원을 시작으로 2010년 인공수정시술 지원, 2017년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으로 확대됐고, 지난해엔 난임시술 추가지원, 저소득층 시술비 추가지원를 했으며 지난 7월부터는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기준을 확대했다”고 밝히고 “이번 토론회에서의 제안들을 충분히 듣고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 가능성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3명에서 지난해 0.98명으로 하락하면서 인구절벽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밝히고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정책이 확대됐지만 여전히 많은 난임부부들은 시술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한국난임가족연합회가 공동주최하고 한국보건정보정책연구원이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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