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의 원인과 진단·예방·치료기술 개발을 위해 내년부터 2028년까지 9년간 2000억 원을 투입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2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치매 극복을 위한 정책 내실화를 추진하기 위해 이 같은 계획을 19일 발표했다. 이 예산규모는 지난 4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치매극복을 위한 연구와 함께 치매 예방 및 집에서 생활하는 경증 치매환자와 가족이 필요로 하는 돌봄 서비스 강화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신규 과제를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치매국가책임제 2년간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환자 의료지원 강화, 치매 의료비 및 요양비 부담 완화,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환자와 가족은 2017년 12월부터 전국 256개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부분개소 31개소 포함)에서 상담, 검진, 1:1 사례관리, 서비스 연결까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지금까지 262만 명(치매환자 43만 명)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검진, 상담, 치매예방 및 치매쉼터 프로그램과 사례관리 같은 서비스를 이용했다.

◇치매환자 의료지원 강화

환각, 폭력, 망상 등 이상행동증상이 심한 치매환자가 입원해 집중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에 있는 공립요양병원 55개소에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하고 있는 중이다.

그 중에서 시설기준과 인력요건을 갖춘 기관에 대해 순차적으로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현재 지정기관은 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 김천노인전문요양병원, 대전시립제1노인전문병원 등 3곳이다.

◇치매 의료비 및 요양비 부담 완화

2017년 10월 건강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중증치매질환자의 의료비 부담비율이 최대 60%에서 10%로 대폭 낮아졌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 시행으로, 본인부담금액이 평균 48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낮아졌으며 지금까지 4만 명이 혜택을 받았다.

신경인지검사(SNSB, CERAD-K 등)는 2017년 10월부터, 자기공명영상법(MRI)을 통한 치매검사는 2018년 1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30만 원에서 40만 원 가량의 검사비용을 지불하던 SNSB 검사의 경우 15만 원 수준으로, CERAD-K 검사는 20만 원에서 6만5000원 수준으로(상급종합병원 기준)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낮아졌다.

MRI 검사도 전체 비용의 30-60%만 환자가 부담하게 되면서, 기본촬영은 7-15만 원, 정밀촬영은 15-35만 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2018년 1월부터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여 그동안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던 경증치매환자도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주야간보호시설에서 인지기능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은 분들은 지금까지 1만 3000명을 넘었다. 치매환자에 특화된 치매전담형 시설도 확충하고 있다.

2018년부터 5년간 공립요양시설이 없는 지역 중심으로 치매전담실이 있는 공립시설 총 130개소를 단계적으로 신축할 계획이며, 현재 39개소가 공사 진행 중이다.

전국 260여개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인 인지활동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한편 치매국가책임제 2년의 성과를 소개하고 우리사회 치매극복을 위해 헌신해온 분들에 대한 포상을 수여하기 위해 20일 오전 10시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컨벤션홀에서 ‘제12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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