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를 받지 않은 의약인이 영업사원 수첩에 이름이 올라 수사 대상이 되고 해명해야 하는 문제가 없도록 사전 조치도 되는 지출보고서가 조만간 현장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이은지 사무관은 1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가능하면 9월안에 늦어도 10월초 기준을 마련해 업체에 지출보고서를 제출토록 요청할 계획”이라면서, “기준은 세밀한 준비가 필요한 작업이다 보니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세부계획이 마무리되어도 선정 기준이나 요청하는 업체 리스트는 공개하지 않는다. 자리에 함께한 박진선 연구위원은 “아직 선정기준이 완료되지 않았고 검토중이기에 대략적으로 제출대상 규모도 파악할 수 없다”고 말한 뒤 “세부내용이 확정된다 해도 미공개를 원칙을 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의약사의 이름이 적힌 지출보고서가 제출되면 의약사 본인 확인 과정으로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규모가 적을 때는 전수조사도 할 수 있다.

박 연구위원은 “이 사안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되지 않았고, 검토중인 상황으로 필요하다면 의협, 약사회 등 단체에 요청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조요청은 업체의 경우, 자체적으로 허위작성‧미작성을 유도하는 곳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 관리차원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며, 의협과 약사회 등에는 지출보고서 작성을 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기 위한 차원이다.

이 사무관은 “지출보고서는 합법적인 것이고 내부 통제기능 강화를 위한 것이기에 여기에 초점을 맞춰 필요한 부분은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지출보고서 허위/미작성/미보관 시에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출보고서를 가지고 뭘 파헤치겠다는게 아니라 운영점검 차원에서 제출을 요청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즉, 자료제출 업체를 잘한다-못한다는 기준, 매출기준, 다국적사-국내제약사 기준으로 할 것인지 등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제도안착을 위한 점검이라는 설명이다.

지출보고서 본인확인은 의료인 서명 의무화가 아니다. 면허번호도 제외되고 의료인이 확인을 원할 경우 공급자가 확인해줘야 한다. 이름, 병원명, 주소만 쓰면 된다. 제출은 가능한 전자문서로 하되, 수기로도 가능하다.

이 사무관은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는데 증명할 길이 없으면 오해를 받을 수 있기에 받은 사람도 정당한 댓가를 받았더라도 스스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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