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보육시간이 기본-연장으로 구분되고 전담 교사가 배치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8일 보육지원체계 개편 세부사항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10월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시간은 모든 아동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오후 4시까지 기본보육시간과, 개별적인 필요에 따라 제공되는 오후 4시부터 7시30분까지 연장보육시간으로 구분된다.

연장보육은 유아(3-5세) 대상이며, 필요한 경우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 영아(0-2세)는 맞벌이, 다자녀, 취업준비 등 장시간 보육 필요성이 확인돼야 한다.

다만, 연장보육을 신청하지 않았어도 긴급한 보육수요가 발생한 때에는 연장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4시 이후 연장보육반에도 아이들을 전담해 돌보는 교사가 배치된다. 오후 3시에 출근해 인수인계 후 4시부터 7시30분까지 돌보게 된다. 교사 1명당 아동 정원은 만1세 미만은 3명, 1-2세반은 5명, 유아(3-5세반)는 15명이다.

연장반이 구성되고, 연장보육전담 교사가 채용되면 인건비를 지원한다. 지원은 4시간 근무기준 담임수당 11만 원 포함 월 111만2000원이다.

예기치 않은 긴급한 보육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1-2세반은 2명, 유아반은 5명까지 추가로 돌볼 수 있다.

아동의 하원시간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는 보육료도 개편돼 내년부터는 시간당 연장보육료가 신설된다.

이를 통해 연장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을 어린이집에서 더 잘 돌볼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고 보호자도 눈치 보는 부담을 던다.

2020년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0-2세반 보육료(기본보육시간과 9시 이전의 등원지도시간, 오후 4-5시 하원지도시간 포괄)는 2019년 대비 평균 7.6%(종일반 대비 3%) 인상된 금액이 적용된다.

이와 별도로 신설되는 연장보육료는 17시 이후 시간당 단가를 정하여 지원하며 12개월 미만은 시간당 3000원, 영아반 2000원, 유아반은 1000원이다.

또 자동출결시스템을 도입해 영유아 가정에 핸드폰 문자 메시지 등으로 등·하원을 확인할 수 있는 ‘등·하원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집에는 이를 통해 시간당 보육료도 자동 산출해 지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자동출결시스템을 이용한 출결관리로 보육료 신청에 따른 어린이집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시스템에서 확인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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