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0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서울 서초구)에서 제약·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기본교육’을 한다.

이번 교육은 제약·바이오기업 허가·개발 업무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업에서 의약품을 개발할 때 허가와 특허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은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이해 ▲이공계를 위한 특허제도 ▲특허권 등재·허가신청 통지 절차 ▲우선판매품목허가 신청 절차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한미FTA 체결에 따라 의약품 특허권 보호를 위해 의약품 허가단계에서 특허침해여부를 고려하는 제도로 2019년 9월1일 현재 식약처 의약품 특허목록에 총 2570개 특허권이 등재돼 있다. 이중에는 만료특허 736건이 포함돼 있다.

하반기 허가특허 연계제도 교육은 20일 기본교육을 시작으로, 10월 중부권 기본교육, 11월 심화교육 등 총 3회에 걸쳐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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