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이 시범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중앙심리부검센터(센터장 전홍진)는 15일 “16일부터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 자살유족 지원 사업을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지난 9일 ‘자살예방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발표한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의 중점 보완과제인 ‘고위험군에 대한 촘촘한 지원체계 마련’의 하나로 추진된다. 자살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의 출동 요청에 따라 자살 유족 전담직원이 출동하여 유족에 대한 초기 심리안정을 지원하고, 법률·행정, 학자금, 임시주거 등 제공 서비스를 안내하며, 개인정보 및 서비스 제공 동의를 받아 지속적인 사례관리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해당 지자체는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전담할 신규 인력의 채용과 자체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이달 초 중앙심리부검센터의 공통교육을 거쳐 16일부터 전담 인력을 현장에 투입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살 유족은 높은 자살 위험과 우울장애 발병 위험은 물론 갑작스런 사별로 겪는 법률·상속·장례·행정 등 다양한 문제 처리과정에서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한 해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에 등록 관리되어 도움을 받는 대상은 1000여 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사업 모형을 개발한 김민혁 교수(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교실)는 “변사사건이 발생하고 자살 사건임을 인지한 담당 경찰관이 초기에 자살예방센터로 출동요청을 하고, 적시에 서비스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진다면 도움의 손길 한번 받지 못하고 자살로 내몰리는 자살 유족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의 기반, 여건 등을 고려해 3개 광역자치단체와 1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3가지 모형으로 추진된다.

인천광역시가 참여한 ‘광역-기초센터 연계형’, 광주광역시가 참여한 ‘광역-직접 서비스형’, 강원도가 참여한 ‘거점센터형’이 그것이다.

보건복지부 장영진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 모형은 자살 유족의 발굴뿐만 아니라 초기접촉, 초기평가 및 관리, 지속 사후관리 등 애도단계 별 지원 서비스를 제시한 체계적인 관리모형으로 자살 유족의 자살 예방과 건강한 일상 복귀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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