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7-8월 ‘발광다이오드(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사이트 7906건을 집중 점검, ‘주름 개선’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943건을 적발했다.

이들 광고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았을 뿐더러 효능·효과가 검증된바 없는 일반 공산품임에도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기미·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완화’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적발된 광고 사이트 943건은 해당 사이트를 운영한 제조‧판매업체에 시정명령 등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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