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검체 채취 전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서면고지후 거부의사 표시가 없으면 잔여검체를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 가능하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러한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6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또 의료기관이 잔여검체 제공 시 제공목적·익명화방법 등을 정해 기관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의료기관 및 인체유래물은행이 익명화의무 미이행시 과태료 규정도 신설했다. 피채취자의 자기결정권 및 개인정보 보호도 담고 있다.

위반시 과태료는 인체유래물은행이 인체유래물을 익명화 없이 제공 시 최대 200만 원에서500만 원으로, 폐기 등과 관련된 의무위반 시는 최대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렸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생명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그동안 치료 및 진단목적으로 채취된 후 폐기되던 잔여검체를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