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희 의원

지난 2017년 16만2691명의 자영업자가 직원보다 덜 벌고 건강보험료는 더 낸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의원(자유한국당)은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2015-2017년 연도별 자영업자 건강보험료 부과시 근로자 최고보수 기준 적용 현황’ 자료를 통해 자영업자에 대한 건보료 부과가 실제 신고한 사업 소득 기준으로 할 때보다 30만원씩 더 부담했다고 밝혔다.

즉, 신고 소득이 근로자 최고 보수액보다 낮은 자영업자들은 실제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책정했을 경우의 보험료 보다 1인당 평균 2015년 26만3171원, 2016년 27만7270원, 2017년 29만9739원씩 더 많이 부담했다는 것이다.

이들의 자영업자 신고 소득과 근로자 최고 보수액, 실제 부과된 건보료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83%에 해당하는 13만5903명의 월 신고 소득이 최저 시급 기준보다 낮았다.

적자를 신고한 2만5928명(15%)의 자영업자들은 근로자의 최고 보수액에 맞춰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다. 그 중엔 월 7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도 건보료 기준이 근로자 중 최고 보수월액 292만원으로 반영돼 연 107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한 사례도 있었다.

김승희 의원은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영업자에 무조건 근로자 이상의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에서 비롯된 건보료 역차별”이라며, “폐업률 89.2%의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을 더욱 벼랑 끝으로 미는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때 자영업자의 신고 소득이 근로자 중 가장 높은 보수액보다 낮을 경우, 자영업자에 신고 소득이 아닌 근로자 중 가장 높은 보수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