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신청인(1980년생, 여)은 두 차례 자연유산력이 있는 초산모다. 2012년 전신홍반성낭창, 쇼그렌증후군을 진단받고 이틀에 한번 스테로이드제를 복용하는 약물처방을 받은 자로 2014년 8월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해 임신 진단을 받은 후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았다. 2015년 3월 임신 41주 양수파수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해 다음날 유도분만 예정으로 항생제 치료를 시작했다.

다음날인 3월23일까지 태아모니터링을 지속하였고, 05:20 질출혈 소견 확인되어 05:40 유도분만 위해 분만장으로 이실했으나, 태아모니터 시도 중 태아 심박동수가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자궁내 태아사망 상태로 응급제왕절개수술로 사산아(여, 2575g)를 분만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태아의 상태가 좋지 아니함에도 태아 모니터링을 중지한 과실이 있고 위 모니터링 중지 후 4시간마다 산모와 태아 상태를 살피라는 의사의 처방이 있었음에도 피신청인 병원 간호사는 이를 수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태아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치료비, 일실수입 등으로1억1444만7847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경우 전신홍반성낭창의 내과적 질환을 가진 임산부임을 감안해 태아에 대한 모니터링을 5시간 이상 장시간 유지하며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고 이후 의학적으로 이상 소견이 없어 태아 모니터링을 중지하였던 것이며, 위 모니터링 중지 후 4시간 후 추가적인 태아 모니터링 검사에 대한 처방과 관련된 간호사의 수행은 분만실에서 유도분만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인해 약 1시간 정도 지연된 것인데 이를 의료상 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감정결과의 요지

양막파열된 산모의 비수축검사(NST) 당시 태아에게 의미있는 이상 징후나 태반조기박리를 의심할 만한 특이 소견은 없었으며, 새벽시간대에 태아에게 이상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태아감시 장치를 제거하였으나 산모가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이고, 분만예정일이 지났으며, 전날 간헐적으로 산소를 투여한 상태라면 새벽시간대 지속적인 모니터링 혹은 도플러 검사를 자주 시행함으로써 태아 심박동과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보다 세심한 태아감시를 시행하였어야 한다고 사료되어 태아 감시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생각된다 .

이 사건 태아 사망의 원인은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전반적인 경과로 보아 태아심음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거나 자주 도플러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태아 심박동과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등 좀 더 세심한 태아감시를 시행해 적절한 조치와 함께 빠른 분만을 유도하였다면 태아가 사산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산모가 전신홍반성낭창의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이고 분만 전날 분만예정일이 지난 상태로 태변 착색이 된 양수파막의 상태로 피신청인 병원을 내원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태아 상태의 악화가능성을 예견해 태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거나 자주 도플러 검사를 시행하였어야 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은 것은 과실이라고 사료된다.

 

결론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람의 출생시기는 태아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한 때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므로, 태아가 이미 그 이전에 사망하였다면 비록 그 태아가 외관상 구조적인 이상이 없다고 할지라도 사람으로 평가될 수는 없으므로 장례비와 일실수입 등 재산상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태아의 수정·성장 및 출산이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보면 정상적으로 성장하여 분만이 개시된 단계에 이른 태아는 그 생명적 가치나 보호의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 이미 출산을 마친 신생아 못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여 산모에 대한 위자료를 정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은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인들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해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에 의한 조정이 성립됐다. <자료제공 의료분쟁조정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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