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조합원 수가 이미 2만명을 돌파하는 등 의료배상공제조합이 계속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제료는 더욱 낮추면서 보상한도는 인상하고,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여 조합원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의료환경을 담보하는 믿음직한 공제조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상혁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은 28일 의협 출입기자단과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제조합 주요 업무현황과 추진계획을 밝혔다.

방 이사장은 취임 이후 울산지부를 설치하고, 안과의사회를 비롯 각 의사회와 MOU를 체결, 전반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공제조합 가입건수가 전년 대비 의원급 의료배상공제는 15.8%, 화재종합공제는 52.5%가 증가하는 등 안전적 운영기반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최근 환자의 폭행으로 의사가 사망하고,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한 의사 사망사건이 발생했으나 경제적 지원이 없어 안타까움을 자아낸 바 있습니다. 이에 진료 중 업무상 상해로 사망한 경우 3억원까지 보상이 되는 단체상해 사망담보 보험에 조합 전액부담으로 가입, 조합원 누구나 보상이 되도록 했습니다”

방 이사장은 경호특약 공제료는 8만원에서 7만원으로 12.5% 인하하고, 내과계열 및 산부인과 공제료는 5% 인하하여 조합원의 경제적부담을 낮췄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분쟁 등으로 휴업이 불가피할 경우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특별약관을 신설, 의료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병(의)원 당 최대 15일 한도에서 휴업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저장.관리되는 개인정보 수가 전년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월평균 1,000명 이상이고,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인 병(의)원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공제(보험)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의무화되어, 올 연말까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보험사와 협의하여 11월 중 저렴한 상품개발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방상혁 이사장은 의료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어 걱정이라며, 의료분쟁 현장의 최일선에서 공제조합은 조합원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상품 개발, 안정적 운영, 철저한 사후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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