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의료계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환자 식사가 바른 시일안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됐다.

문병호 열린우리당 제5 정조위원장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입원환자식의 보험급여 적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신속하게 추진한다는데 합의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 당정협의 거쳐 마련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방안』에서 제시된 사항이다.

이날 당정은 입원환자 식대는 국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식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양측은 상당수 병원이 지금까지 높은 가격으로 식사를 제공, 환자부담이 컸던 것에 우려를 표시하고 환자식에 대해 보험을 적용함으로써 입원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는 수준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또 입원환자 식사 서비스의 질과 영양, 그리고 이를 위해 영양사, 조리사 등 고용 인력이 고려된 가격체계가 설계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당정은 환자식대의 보험급여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을 고려해 환자의 식사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요양기관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환자식사의 질과 서비스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선별하여 가산 항목을 설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영양사, 조리사 등 관련 종사자 고용 정도를 가산항목에 반영함으로써 식사의 질 향상과 함께 전문직종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인센티브 장치를 만들기로 했다.

당정은 이어 입원환자 식대의 보험급여와 함께 발생되는 환자식의 본인부담금도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시키고 이를 통해 입원환자들의 실질적인 보장성이 강화되도록 했다.

현재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의 법정 본인부담금액이 6월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환자가 부담하지 아니하고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이 같은 당정 합의 사항에 따라 29일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식대 보험급여 방안을 심의하기로 하는 한편, 건강보험법 시행령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이와는 별도로 당정은 지속적으로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비용효과적인 보험급여체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위해 우선 건강보험 약제비 절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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