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자체에서 의료계와 협의 없이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 의료계에서 유효성과 안존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원격의료는 국민 혈세 낭비와 국민건강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며, 즉각 충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라북도 완주군은 군내의 운주, 화산 지역을 대상으로 공중보건의사와 방문간호사를 활용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충청남도 서천군도 8월 중 보건지소 의사와 방문간호사의 연계를 통한 원격화상진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경제발전논리를 앞세운 지자체들의 정보통신기술(ICT) 이용 시범사업 계획은 결국 편법적인 원격의료 시도임이 명백하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완주군이 밝힌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은 공중보건의사가 환자의 가정에 방문한 방문간호사에게 의료 관련 전문지식과 치료지침을 제공, 방문간호사는 원격지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바탕으로 의료서비스를 수행하고, 처방약을 전달하는 형태이다. 서천군이 계획 중인 원격화상진료 사업은 보건지소 의사와 방문간호사를 연계하여 월 1~2회 방문진료 및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형태이다.

의협은 해당 지자체들의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은 방문간호사를 통한 형식을 취하였으나 궁극적으로는 환자에 대한 처방까지 진행되어 간호사를 앞세운 원격의료로, 이는 현행 의료법상 금지된 환자와 의사간 원격의료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반박했다.

또한 지역보건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를 내세워 현행 의료법상에 저촉되는 불법적인 원격의료를 강요하는 지자체의 행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공중보건의사를 그저 정책의 도구로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법 위반행위인 금번 시범사업에 의사들의 도움은 없을 것 이라며, 강행시 고발조치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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