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1960년생, 여)은 2014년 4월30일 복압성 요실금 진단하에 같은 날 11:20부터 11:30까지 피신청인에게 경폐쇄공 테이프술을 받은 후, 같은 날 16:30경부터 통증을 호소하였고, 17:10경 혈종이 의심되는 소견으로 17:40경 □□병원으로 전원됐다.

신청인은 □□병원으로 전원된 후 응급 혈관조영술 및 혈관색전술을 시행받았고, 같은 해 5월21일, 28일 후복막혈종에 대해 경피적 도관배액술을 두 차례에 걸쳐 시행받았으며, 6월 □□병원에서 퇴원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후 심한 통증에 시달렸으나, 의료진이 진통제만 투여하는 등 경과관찰을 소홀히하여, □□병원에서 과다출혈로 인한 혈관조영술 및 색전술을 시행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신청외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 2000만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의료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감정결과의 요지

경폐쇄공 테이프술은 다른 수술방법에 비해 안전한 수술법으로 긴장성 요실금에 가장 많이 시행되는 수술로, 합병증으로 혈관손상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병원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의 좌측 내음부동맥에서 출혈이 발생하고 우측에도 작은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고, 위 병원에서 좌측 내음부동맥과 우측 내장골동맥의 분지에 색전술을 시행하여 지혈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수술 중 좌측 내음부동맥이 손상되어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음부동맥은 폐쇄공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골반내 혈관(내장골동맥)은 분지의 분포가 개인마다 차이가 많을 뿐만 아니라 측부순환 및 변형혈관이 발달한 부위이므로 이 사건 수술 중 폐쇄공 근처에 있던 내음부동맥의 변형혈관이 손상된 것으로 사료된다.

피신청인의 경과관찰 및 전원조치는 후복강 혈종을 의심하고 즉시 전원조치를 취해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전원조치는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피신청인은 출혈부위를 corona mortis로 의심하나, □□병원의 색전술 소견에 좌측 내음부동맥에서 출혈이 발생하고, 우측에도 적은 출혈이 의심된다고 기재되어 있어 폐쇄공 가까이 주행하는 내음부동맥의 변형혈관이 수술 과정 중 손상받은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피신청인 병원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의료진이 수술을 마친 후 회복실에 있는 신청인을 평균 30분 단위로 활력징후를 확인하고 기재한 점, 신청인의 혈압이 낮아지자 후복강 혈종을 의심하고 혈압이 낮아진 때로부터 약 1시간 뒤 상급병원으로 전원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경과관찰 및 전원 조치는 적절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 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골반 내 출혈량이 어느 정도 이상일 경우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므로 피신청인이 수술 중 출혈을 빨리 알아차리기 어려운 점, 피신청인은 골반내 출혈을 인지한 후 전원조치를 적절하게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책임을 제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60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에 의;한 조정이 성립됐다.<자료제공:의료분쟁조정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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