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이원화된 의료체계에서 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에 이어 전문의약품 사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주장함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갈등이 더욱 첨예화 되고 있어, 보건복지부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조속히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판매한 H제약에 대해 수원지검이 지난 8일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공급한 의약품 공급업체에 불기소 처분한 것은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합법이라는 검찰의 결정이라며, 한의사의 다양한 전문의약품 사용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혀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이번 검찰의 처분은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한 것에 대한 처분이 아니라,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및 방조에 대한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한의협은 이를 왜곡하여 마치 검찰에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인정한 것처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허위의 사실을 알리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은 한의사의 불법적인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보건복지부에 한의협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고, 국회와 정부에 한약 및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에 대한 한의원 공급을 차단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2017년 오산의 한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환자의 통증치료를 위해 경추부위에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주사로 투여하여 해당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고, 결국은 사망했던 안타까운 사고가 발단이 되었다.

당시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는 무면허의료행위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의료법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의 처벌을 이미 받은바 있다.

반면 수원지검은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납품하는 의약품 공급업체들에 대해서는 현행 약사법상 의약품공급업체가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납품하는 것을 제한할 마땅한 규정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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