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남성생식기 초음파, Bladder scan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1일당)가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초음파검사는 하복부(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 비뇨기(신장․부신․방광)에 이어 남성생식기(전립선·정낭·음경·음낭)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란을 신설한다”면서, “12일부터 22일까지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방광 잔뇨량 측정 검사는 하부요로증상 및 배뇨곤란을 호소하는 환자 중 의학적으로 잔뇨량 측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의사의 처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다.

남성생식기도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돼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와 의사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하는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지도하고 진단하는 경우 가능하다.

남성생식기 초음파는 각 해부학적 부위의 영상을 획득하고, 검사의가 판독소견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판독소견서에는 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또는 나이), 성별, 검사명, 검사일시, 판독일시, 검사와 판독한 의사(면허번호), 검사소견, 결론, 의료기관명이 있어야 하고, 검사소견에는 해당 장기의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 세부내용을 상세 기술해야 한다.

산정방법은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남성생식기(전립선·정낭·음경·음낭) 질환의 진단 또는 경과관찰 시 △남성생식기 질환이 의심되어 진단이 필요한 경우 1회 △전립선 크기 변화 등 초음파검사로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연 1회 등은 인정한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토록 했다.

남성생식기의 일부 부위 확인이나 장기 크기 측정 등을 시행한 경우에는 단순초음파를 산정하며, 초회부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 적용한다. 다만, 동일 날, 동일 목적으로 수회 시행하더라도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를 1회 산정한다.

서로 인접된 부위에 초음파 검사를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주된 검사는 소정점수의 100%, 제2의 검사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며, 최대 150%까지 산정한다.

복지부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질환 대상자 및 의심자, 신생아중환자실 환자는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을 우선 적용하되,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 급여기준을 적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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