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이 6개 지방청‧17개 지자체와 함께 ‘2019년도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특별 지도‧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무료체험방에서 노인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및 고가 판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반기별‧일회성 점검 방식을 바꿔 월별‧지역별 점검을 하고, 업체 대상 현장녹취 등을 통해 거짓‧과대광고 적발을 위한 사전자료도 수집하게 된다.

식약처는 “무작위 점검을 통하여 인력과 시간 부족에 따른 기존 점검의 한계를 보완하고, 불법행위의 효과적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별 지도‧점검은 7월부터 12월까지 월별‧지역별로 진행되며, 각 지방청과 지자체는 현장점검 후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한 사후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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