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병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입찰담합 등을 한 업체들이 적발돼 총 6억 65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립병원 EMR 운영과 인프라 강화를 위한 7건의 입찰, 질병관리본부 통합전산센터와 국립재활원 의료정보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한 4건의 입찰, 감염병 자동신고시스템 물품구매를 위한 2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제안서 작성, 투찰가격을 담합한 9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억 6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고정위에 따르면 중앙하이텔㈜, 유윈아이티㈜는 2012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6건의 국립병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운영 입찰과 1건의 인프라 강화 입찰 등 총 7건의 입찰에서 자신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7개 사업자에게 각각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한 뒤, 제안서를 대신 작성해주고 투찰가격을 정해주었다. 7개 사업자는 ㈜미르헨지, ㈜베이넥스, ㈜아이엠시티, ㈜아이커머, ㈜에즈웰플러스, ㈜엠투아이티 및 진진시스템㈜이다.

총 7건의 입찰 중 1건은 중앙하이텔㈜를, 나머지 6건은 유윈아이티㈜를 낙찰 예정자로 정했다.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7개 사업자는 중앙하이텔㈜ 및 유윈아이티㈜가 대신 작성해준 제안서를 제출하고, 사전에 전달받은 투찰금액대로 투찰하여 합의를 실행했다.

유윈아이티㈜는 2013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2건의 질병관리본부 통합전산센터 유지 관리, 2건의 국립재활원 의료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입찰 등 총 4건의 입찰에서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4개 사업자에게 각각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한 뒤, 제안서를 대신 작성해주고 투찰가격을 정해주었다. 4개 사업자는 ㈜미르헨지, ㈜아이엠시티, ㈜에즈웰플러스 및 진진시스템㈜이다.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4개 사업자는 유윈아이티㈜가 대신 작성해준 제안서를 제출하고, 사전에 전달받은 투찰금액대로 투찰하여 합의를 실행했다.

유윈아이티㈜는 또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2건의 감염병 자동신고시스템 물품구매 입찰에서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2개 사업자(㈜아이커머 및 ㈜에즈웰플러스)에게 각각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한 뒤, 제안서를 대신 작성해주고 투찰가격을 정해주었다.

공정위는 유윈아이티㈜ 등 9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 6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보건·의료 분야 관련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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