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발사르탄 관련 재처방 및 재조제(행위료)에 따른 제약사 69개사에 대해 2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제약사별로는 ▲대원제약 2만5957건, 2억2275만원 ▲한국휴텍스제약 2만1570건, 1억8050만원 ▲엘지화학 1만9297건, 1억5983만원 ▲한림제약 1만6740건, 1억4002만원 등이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는 19일 열린 2019년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발사르탄 관련 손해배상 청구 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7월 불순물 함유 우려 발사르탄 원료의 고혈압치료제 70개사 175개 품목에 대해 잠정 판매중지 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는 기존 처방 중 남아있는 잔여기간에 대해 의약품을 교환했고, 손해배상청구 대상은 전체 25만1150명의 21억1100만원이다.

청구내역에 따르면 진찰료는 11만6017명 10억4700만원, 조제료는 13만5133명 10억6400만원이다.

보건복지부는 8월 결정고지 및 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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