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에서 논의 중인 조정 리스트에 현행 법상 의사의 업무범위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PA(진료보조)를 합법화 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9일, 논의 중단과 의협과 대전협의 협의체 탈퇴를 촉구했다. 경남도의사회도 법을 집행하는 주부부서가 앞장서 불법을 논의하자는 황당한 주장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병원의사협은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가 마련한 의료인 업무범위 조정 리스트 총 8개 영역, 36개 세부항목에 문진 및 병력청취 등 단순 이학적 검사, 검사를 위한 동맥혈 채취(ABGA), 수술부위 소독제 도포 및 세팅, 수술보조, 수술부위 봉합 또는 매듭, 전신마취를 위한 기관 삽관/발관, 정맥전신 마취, 척추 또는 경막외 마취, 마취제 투여, 창상관리, 특수장치 조정 및 관리, 기계호흡 이탈, 기관삽관/발관, 협진의뢰 작성, 진료기록 작성 또는 수정, 깁스나 캐스트, 회진 시 입원환자 상태파악 및 보고 등 순수한 의사의 업무영역이 포함되어 있어, 이 내용들 중에 한 가지라도 간호사나 다른 의료인들에게 허용된다면 의료인 면허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대부분의 리스트에 있는 항목들은 현재 PA들에 의해 불법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무면허 의료 행위들로서, 이러한 내용들이 업무범위 조정 리스트에 포함된 것은 정부와 병원계가 PA 합법화의 의지를 공공연히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현재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의협과 대전협은 정부의 파렴치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에서 탈퇴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의협과 대전협은 병원의사협의회와 함께 불법적인 PA 의료 행위 근절을 위한 직접적인 행동에 나서야 하며, 이 행동을 회원들과 함께하는 의료 바로세우기 투쟁의 시발점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