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28건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의료기관 응급실에 청원경찰 등 보안요원 배치 의무화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청원경찰과 민간경비업체 인력을 보안요원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의료수가 형태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28건의 개정안이 17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소위는 15-16일 97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4건, 수정안 11건, 대안 13건을 채택키로 하고 33건은 계속심사, 49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기동민 법안소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가 고민 끝에 마련해온 수정안을 고려해 이번에 정부를 믿고 정부 안대로 통과시키자고 제안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응급구조사업무범위 조정을 위한 별도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 대표 발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별도 위원회를 두지 않고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응급구조사업무범위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수정 의결됐다.

윤일규, 윤후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을 통합조정한 금연 정책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마약류 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마약류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안)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시설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과 민간이 신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된 사람이 금연교육이나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통과됐다.

반면,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 인정 관련 의료법 개정안 등은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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