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기관의 평가 및 간호 관련 질적 지표가 오히려 평가중복에 따른 재정 소요와 간호사들의 업무를 과중시키고 있어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다.

대한간호협회는 16일 국회에서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간호의 질 향상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간호사가 병원을 떠나지 않는 간호업무환경 개선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 대한간호협회 조정숙 이사

이날 대한간호협회 조정숙 이사는 ‘긍정적인 간호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제안’을 발표하고 ‘의료의질평가’에 ‘업무환경개선’ 지표를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간호 질적지표는 상급종합병원지정평가에서 ‘간호실습교육제공(가산 2점)’과 2020년부터 의료질평가에 반영되는 ‘3년 이상 경력 간호사 비율 정도’의 내용만을 담고 있다.

조 이사는 “숙련간호사 보유를 위한 견인책이 될 만한 지표는 없으며 이는 업무의 부담과 간호사 이탈, 신규채용, 경력간호사 업무부담 및 채용을 위한 비용 손실로 이어진다”며 “의료질평가가 간호사들에게도 일하기 좋은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간호업무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으로 ▲의료법 시행규칙의 의료인 정원 기준 실효성 확보 ▲간호관리료 차등제 현실화 ▲의료기관 근로기준법 준수에 대한 모니터링 ▲간호사 처우 개선비 수혜병원 및 수익 활용 항목 확대 ▲‘의료질평가’에 ‘업무환경개선’ 지표 추가 등을 제언했다.

조정숙 이사는 “간호사들의 긍정적 업무 환경은 개인 특성과 국가 정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들이로 간호사들이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간호업무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 가치를 인식해야 한다”며 “긍정적인 간호업무환경 조성으로 환자의 안전이 보장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지정 토론자로 나선 대한병원협회 김태완 정책이사는 “간호사들의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근무시스템의 도입을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각종 의료기관 평가의 중복 조정, 의료기관 인증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등 간호 인력을 포함한 병원 구성원에 대한 직접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간호 업무 환경 개선에 대한 공감과 의지를 드러냈다.

보건복지부 홍승령 간호정책 TF 팀장은 “국민에게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건의료 기관내 환경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 제도와 수가, 평가인증 기준 등 병원 현장과 정부의 소통을 강화해 함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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