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석 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불가항력적 상황에 대한 형사적 실형 및 법정구속이라는 의료 왜곡을 야기하는 2심 판결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사회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2심판결에 대해 올바른 판결로 의사들이 안전한 법적 및 의료 환경에서 최선의 진료를 마음 놓고 펼칠 수 있도록 바로잡아 줄 것을 대법원에 강력히 호소했다.

 대개협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산부인과 의사는 산모와 태아 두 생명을 지키며 그들의 안위를 위해 선의를 갖고 전문의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잘못된 결과가 생길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에 가장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환자를 살려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이 이루어지다면 결국 진료 기피 및 분만포기의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양구조대원이 물에 빠진 모든 사람을 살려내지 못했다거나 지진으로 매몰된 사람들을 구조대가 100% 살려내지 못했다고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다면 그 누가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며 선의로 타인을 구하려고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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