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아외과 전문의는 48명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24명은 서울 및 수도권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강원·경북·충남·세종의 경우 소아외과 의사가 1명도 없다.

이상훈 삼성서울병원 교수(소아외과학회 총무)는 ‘소아외과 소개 및 현 주소’ 발제를 통해 이같은 현실을 소개했다.

장혜경 경희대병원 교수(소아외과학회 감사)는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반외과 전문의에게 수술을 받은 환자와 소아외과 전문의에게 수술을 받은 환자의 수술 후 생존률은 소아외과 전문의 쪽이 1/3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아외과 의사를 1명 이상 보유하고 있는 병원은 거의 없으며, 이는 1명이 24시간동안 대기하며 소아외과 응급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며 토론했다.

현실적으로 혼자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의료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설지영 충남대병원 교수(소아외과학회 고시위원장)은 “어린이 다빈도 수술 질환을 살펴보면 ‘외과 질환’의 비율이 매우 높은데, 소아외과 전문의는 이런 선천성 장애가 있는 신생아 및 어린이 등을 치료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영유아 및 어린이 진료에는 아주 정교한 고가 장비와 고가의 시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린이 치료는 수익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저출산으로 어린이 환자는 줄고 있는데 비용은 매우 비싸다. 그렇지만 병원 경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아외과는 손해나는 장사다.

이에 설 교수는 “어린이의 삶은 성인까지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공익적인 차원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소아외과에 필수의료 국가 책임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정적‧법률적 지원이 당장 어렵다면, 소아응급의료 제도 정비만이라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제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영국 등 의료 선진국처럼 소아외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월급제 등을 도입해 공공의료의 역할을 확대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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