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료계가 최근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가 경북 안동 산부인과의원에서 사산아 유도분만 중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과다출혈로 산모가 사망했다는 사유로 분만 산부인과의사에게 금고 8월 선고와 법정 구속하고 담당 간호사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을 규탄하는 궐기대회를 오는 20일 오후 6시,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한다.

이날 ‘산부인과의사 구속 규탄 궐기대회’는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알려진 은폐형 태반조기박리는 분만 경험이 많은 의사도 진단하기가 쉽지 않고, 교과서에서도 태반조기박리의 증상은 다양하고 무증상인 경우도 많으며 혈액 검사 및 초음파도 태반조기박리를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기술되어 있다며, 재판부의 무리한 판결을 집중 규탄했다.

 특히 이번 판결의 심각한 문제는 의사가 산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의사가 위급한 산모를 살려내지 못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가야 한다는 법원의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안동지역에서 10년 이상 혼자서 분만 산부인과를 운영하면서 24시간 산모의 곁을 지켜오다가 한순간에 흉악한 범죄자로 낙인찍혀 법정 구속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산부인과 의사들은 당혹감과 충격을 넘어 내일은 내가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고 우려했다.

 산의회는 만약 이번 산부인과 의사의 금고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면 산부인과 의사들의 폐업과 분만 기피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 뻔하다며, 올바르고 균형감 있는 판단으로 이번 2심 판결을 반드시 바로 잡아줄 것을 대법원에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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