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온라인상에서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면 처벌받게 된다. 오는 16일부터 온라인에서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자살예방법이 개정·시행되기 때문.

보건복지부 장영진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자살유발정보는 모방자살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온라인상에서 이러한 자살유발정보를 발견할 경우 경찰(112)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면서, “인터넷에 이러한 정보를 절대 올리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경찰청(청장 민갑룡)‧중앙자살예방센터(센터장 백종우)는 15일 “6월 3일부터 14일까지 ‘국민 참여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을 진행한 결과, 총 1만6966건의 자살유발정보가 신고되었고, 그 중 5244건(30.9%)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엔 경찰청 누리캅스 43명, 중앙자살예방센터 지켜줌인 모니터링단 121명 등 총 164명이 참여했다.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 방법 제시, 자살 실행‧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사진‧동영상, 자살위해물건의 판매‧활용, 그 밖에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들이 대상이다.

신고된 자살유발정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인터넷 사업자의 협조로 삭제되며, 동반자살자 모집 게시물 중 위급한 것은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112에 직접 신고하고 있다.

정보 유형별로는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이 8902건(52.5%)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자살유발정보(3289건, 19.4%) △자살동반자 모집(2155건 12.7%) △자살위해물건 판매‧활용(1426건, 8.4%) △자살 실행 및 유도 문서‧사진‧동영상(825건, 4.9%), △구체적 자살 방법 제시(369건, 2.2%) 순이었다.

이러한 자살유발정보는 주로 △사회관계망(SNS)(1만2862건, 75.8%), △기타 사이트(1736건, 10.2%), △온라인 커뮤니티(1449건, 8.5%), △포털 사이트(917건 5.4%) 등을 통해 유통됐다.

특히, 자살동반자 모집 정보(2155건)가 작년(1462건)에 비해 47.4% 증가했으며, 그 중 88.5%(1907건)가 트위터를 통해 신고됐다.

백종우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은 “이번 사업은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1만6966건의 자살유발정보를 신고하고 삭제를 위해 노력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자살유발정보를 올린 사람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누군가에게는 자살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창구가 될 수 있음을 모두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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