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법정단체화 통과되지 않을 경우 '전국 간호조무사 연가투쟁' 불사”

간협, “법정단체화, 간호계 분열 및 간호정책 혼란 가중시키는 법률 될 것”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은 지난 14일 창립기념식 이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화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전국 간호조무사 연가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홍옥녀 회장은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에 대해서 “간호조무사들은 간호협회에 우리를 대표할 권리를 준 적이 없고, 대한민국 어느 법에서도 간호협회가 우리의 권리까지 대표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간호조무사의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공무원 포함에 대해 “현재 많은 간호조무사 출신 보건직 공무원들과 무기계약직 간호조무사들이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며 “조사서 작성 및 간단한 검사, 상담과 설명 및 안내 등 간호조무사에게 위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업무들은 함께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자격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에 대해 “10년 전 제도시행 당시부터 가능했어야 할 숙제가 해결된 것 뿐”이라며 “간호조무사는 ‘자격’이기 때문에 시설장이 될 수 없다는 간호사단체의 비판에 “현재 시설장을 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모두 ‘자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이하 간협)는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간협은 간호조무사들의 방문건강관리사업 참여에 대해 “현재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는 전체 2천여 명 중 지난 해 11명에서 현재 7명으로, 이 또한 독자적인 역할이 불가능하여 지속적으로 감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건소 행정분야에 임시, 계약직으로 참여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들의 숫자를 마치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간호협회가 간호계 전체를 대표한 적이 없다는 간무협의 주장에 대해 “간협은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을 포함한 간호인력 전체를 대표해 간호인력의 근로조건 개선, 인권보호 등 권익신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 왔다”며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인정은 간호계가 공식적인 두 개의 목소리를 내는 기형적인 상황을 연출시키게 것이며, 간호계를 분열시키고 간호정책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법률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인복지법시행규칙에 대해서도 “노인요양시설 시설장의 역할은 고용된 직원의 업무를 관리 감독하도록 되어 있는 운영규정을 놓고 볼 때, 간호사가 간호조무사를 지도하도록 되어 있는 의료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6월 임시국회가 19일 종료됨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부터 법안소위를 개최해 보건의료에 관련된 121개 법안에 심의할 예정으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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