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은 불가항력적인 산모 사망사건에 대해 2심 법원에서 1심과 달리 해당 산부인과 의사를 법정 구속함으로써 지방 중소도시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분만실을 운영하며 24시간 산모를 돌보던 산부인과 의사가 하루 아침에 범죄자가 됐다며, 산부인과 의사들의 투쟁에 뜻을 함께하며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15일, 성명서를 통해 태반조기박리는 태아가 분만되지 않은 상태에서 태반이 자궁의 부착 부위로부터 분리되는 현상으로, 출혈로 인해 이번 사건과 같이 산모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태반조기박리는 그 형태가 ‘은폐형’으로 출혈 부위를 조기에 발견하기 더더욱 어려운 형태라는 것이 부검 결과 밝혀졌으며, 어느 산부인과 의사라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 확언하기 어려운 불가항력적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최근 10년간 절반 이상의 분만의료기관이 폐업을 하였고, 전국 60여 시군구에서 분만의료기관이 없어 산모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의사를 구속하고, 최선을 다한 의사들에게 그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서 민사에 의한 처벌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가한다면 어느 의사가 진료현장을 지키겠느냐며, 이번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전의총은 산부인과 의사들의 희생과 고뇌에 큰 격려를 보내고, 이번 판결에 대한 산부인과 의사들의 절망스런 심정에 깊이 공감한다며, 행동하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투쟁에 뜻을 함께하며 동참할 것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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