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중에 대화ㆍ손동작 또는 소리 등으로 서로 의사소통을 하거나 응시원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 또 시험 중에 허용되지 않는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해당 자료를 이용하는 행위가 있으면 1회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또 시험 중에 다른 사람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본인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등은 2회, 대리시험 등은 3회 응시가 불가능하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처럼 영양사 국가시험 위반행위별 응시제한 세부기준을 담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5일부터 8월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했다.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가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 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3회 범위 내에서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국민영양관리법’이 개정공포(2019.4.23.)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취지이다.

그동안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할 수는 있었으나, 시험응시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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