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28일 시행되는 2019년 하반기 간호조무사국가시험부터 취약계층 응시자는 응시수수료가 전액 감면된다.

감면 대상자는 신청서류를 감면 신청기간 내에 제출하여 감면 대상자로 확인을 받아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감면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등이다.

감면 신청기간은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로부터 마감일 이후 7일까지다.

감면신청 서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법정차상위계층은 차상위계층 확인서.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자활근로참여 확인서/자활근로자 확인서.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이다.

응시수수료 감면 입증서류는 정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응시자 본인명의로 발급한 원본서류만 인정되며, 지정된 감면신청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만 인정된다.

감면신청 완료 후 응시수수료 환불은 신청기간 마감 이후 최대 1개월이 소요된다.

한편 올 하반기 시험은 9월 28일 시행된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7월 17일부터 24일까지다(인터넷 접수 마감일은 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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