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의료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해 분만 산부인과 의사를 법정 구속한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을 규탄하는 의료계의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회장 이동수)와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회장 송병호)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산아 분만 유도 중 산모 사망사건과 관련, 출혈이 없는 태반과 자궁벽 사이에 피가 고이는 은폐형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출혈은 경험 많은 숙련된 산부인과 의사도 진단과 처치가 어려워, 1심에서 의료진에 무죄로 판단했는데, 2심 재판부는 산부인과 분만이라는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의료전문가의 의견을 배제한 채 해당 의사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은 대한민국 분만환경과 전체 의료현경을 파괴시키는 폭력적 판결이라고 규탄했다.

특히 활력징후 측정을 6시에 한번 측정하기만 했다면 태반조기박리를 진단할 수 있었고, 은폐형 급속 대량출혈을 막아 산모 사망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 초음파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를 막지 못한 원인이라는 재판부의 주장은 어떤 의학적 근거를 가지고 판단한 것 이냐고 반박했다.

양 의사회는 작금의 의료환경은 언제든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판결로 외과계 지원 기피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분만 의료기관 폐업과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만현장을 떠나는 상황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양 의사회는 대법원에서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하고, 사법부의 판결이 바로 설 때까지 산부인과 의사들과 뜻을 같이하며 행동할 것 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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