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수입산 안경렌즈 불법유통 등에 대한 경찰청과의 합동단속 결과를 토대로, 그동안 안경렌즈 포장봉투가 봉함이 되지 않고 개봉된 상태에서 유통되었기 때문에 원산지가 둔갑되는 사례가 있어왔다고 판단, 오는 9월1일부터 코팅 안경렌즈 원산지 구분표시와 안경렌즈 포장봉투 봉함을 의무화하는 등의 안경렌즈 허가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안경렌즈 개선방안은 안경렌즈 원산지 둔갑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그동안 단속대상이 되었던 수입산 비코팅 안경렌즈를 국내에서 코팅하는 관행을 제도화하는 등 수출증진에 기여하고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마련됐다.

식약청은 새 제도 도입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경렌즈 제조·수입업소, 안경도매업소(판매업소), 안경사협회 등과의 간담회(총 4회)를 개최하여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식약청은 국내에서 유통 중인 “시력보정용 안경렌즈”의 99%이상이 코팅된 플라스틱렌즈이고, 일부 수입산 안경렌즈가 비코팅 상태로 들어와서 국내에서 코팅 후 국내 유통되거나, 외국에 수출되어 왔다고 판단하고, 그동안 “비코팅 안경렌즈”(일명 생지)를 원자재로하여 전문적으로 코팅·포장만 하는 행위를 제조업으로 허가하지 아니한 것을 제도개선 차원에서 제조업으로 허가관리 하되, “비코팅 안경렌즈”의 원산지 구분을 위하여 2006.9.1부터 안경렌즈 포장봉투에 제조원(예시: A국 B사)과 코팅원(예시: 한국 C사)을 구분표시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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